1음식점·카페 조리·서빙
보건증 필수주방에서 조리하거나 음식을 서빙·설거지하는 직원과 사장님 모두 해당합니다. 보건증 없이 일하면 영업자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확인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참고
- 입사 전에 받아 두면 첫 출근이 밀리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나르는 일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려서, 출근 직전에 알아보면 첫 근무가 밀립니다. 지금 준비물과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고른 일과 관련된 항목이 아래 목록에서 강조됩니다. 여러 개를 골라도 됩니다.
주방에서 조리하거나 음식을 서빙·설거지하는 직원과 사장님 모두 해당합니다. 보건증 없이 일하면 영업자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 없이 배달만 해도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면 조리 종사자로 봅니다. 주방 직원 모두 매년 받아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조리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 확인이 더 엄격합니다.
빵집, 반찬가게, 마트 즉석코너처럼 식품을 만들거나 손으로 다뤄 파는 일은 대상입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만 팔면 대상에서 빠지지만, 즉석 조리나 소분 판매를 하면 대상이 됩니다.
숙박업, 목욕장업처럼 공중위생 업종은 업종에 따라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흥 분야는 기본 검사에 성병 관련 검사가 더해집니다. 보건소별로 접수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음식을 다루지 않는 일은 법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나 학원이 요구하면 일반 건강진단서로 따로 받습니다.
| 항목 | 기준 | 놓치면 |
|---|---|---|
| 수수료 | 3,000원 안팎 | 보건소별 차이 확인 |
| 결과 나오는 기간 | 4~5일 (공휴일 제외) | 출근 일정이 밀림 |
| 검사 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유흥 분야는 성병 검사 추가 |
| 준비물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 없으면 접수 불가 |
| 대리 발급 | 본인·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장 없으면 거절 |
| 갱신 주기 | 매년 1회 | 만료 후 근무 시 처분 대상 |
수수료, 접수 시간, 소요일은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방문 전에 해당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식 이름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고, 발급 장소에서도 두 이름을 같이 씁니다.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보건소가 많습니다. 보건소 안내와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병원 건강진단서는 비용과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사는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결과서 수령은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있으면 대신 받는 곳이 많습니다.
처리 기한은 보통 4~5일입니다.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길어질 수 있으니 지연되면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1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결과서에 적힌 날짜와 일하는 곳 기준을 확인하세요.